경매 · 아파트
충주지원 2018타경2376-14 NF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43-3 상지씨티빌아파트 101동 10층1001호
매각기일 (지난 기일) · 배당종결 · 유찰 4회
- 물건 종별
- 아파트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43-3 상지씨티빌아파트 101동 10층1001호
- 감정가
- 6500만
- 최저가
- 2662만 (감정가의 41%)
- 면적
- 건물 25.19㎡ (7.6평) · 토지 25.42㎡ (7.7평)
- 평당가
- 최저가 기준 349만/평 (건물면적 기준)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 · 경매접수
- · 경매개시결정
- · 배당요구종기
- · 5차 매각기일 · 최저가 2662만 (41%) · 배당종결
사건 개요
- 매각대상
- 토지 및 건물매각
- 대지권면적
- 25.42㎡ (7.7평)
- 건물면적
- 25.19㎡ (7.6평)
- 토지면적
- 25.42㎡ (7.7평)
- 제시외면적
- 없음
- 보증금
- 266만 (최저가의 10%)
- 청구금액
- 4억 753만
- 담당계
- 3계 · 043)841-9123
- 도로명주소
- 봉방4길
건물 · 대지권
- 건물
- 0층 건물 · NF · 25.19㎡ (7.6평) · 철근콘크리트조 · 아파트
- 대지권
- 봉방동 143-3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42㎡ (7.7평)
- 호
- 11층
당사자
- 채권자
- 농OOOOOOOOOOO 외 1
- 채무자
- 김OO 외 1
- 소유자
- 김OO 외 1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19-08-26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1-가-16-가)는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소재 "봉방동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2) 교통상황
- 본건 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박공(판넬)지붕 11층 건물 내 제101동 제1층 제105호, 제2층 제202호, 제211호, 제215호, 제218호, 제3층 제313호, 제4층 제404호, 제418호, 제5층 제515호, 제6층 제606호, 제610호, 제615호, 제9층 제902호, 제10층 제1001호, 제11층 제1107호, 제1108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 장판깔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4) 이용상태
- 기호(1-가, 2-가, 4-가, 5-가, 7-가-9-가, 12-가-14-가) : 아파트(복도식, 북동향)으로 이용중임. 기호(3-가, 6-가, 10-가, 11-가, 15-가, 16-가) : 아파트(복도식, 남서향)으로 이용중임.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5)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상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사다리형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7)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이 속하는 아파트 부지는 북동측과 북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6M,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제2종일반주거지역임.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9)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송달 · 접수
| 날짜 | 내용 | 결과 |
|---|---|---|
| 20-03-23 | sd | 2020.03.24 송달간주 |
| 20-03-17 | sd | 2020.03.23 폐문부재 |
| 20-03-09 | sd | 2020.03.11 이사불명 |
| 20-03-05 | sd | 2020.03.06 송달간주 |
| 20-02-25 | sd | 2020.02.28 도달 |
| 20-02-12 | sd | 2020.02.13 송달간주 |
| 20-02-09 | sd | 2020.02.10 송달간주 |
| 20-01-31 | sd | 2020.02.05 도달 |
| 19-12-31 | sd | 2020.01.07 도달 |
| 19-12-04 | sd | 2019.12.04 송달간주 |
| 19-12-03 | sd | 2019.12.03 송달간주 |
| 19-11-22 | mg | |
| 19-10-22 | sd | 2019.10.25 도달 |
| 19-09-10 | sd | 2019.09.16 도달 |
| 19-09-09 | sd | 2019.09.16 도달 |
| 19-08-06 | sd | 2019.08.08 도달 |
| 19-02-01 | sd | 2019.02.16 도달 |
| 18-12-27 | sd | 2019.01.10 이사불명 |
| 18-11-25 | sd | 2018.12.08 이사불명 |
| 18-09-27 | sd | 2018.10.04 이사불명 |
| 18-06-03 | sd | 2018.06.08 폐문부재 |
| 18-05-15 | sd | 2018.05.17 도달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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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 조사
- 2회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임차인(별지)점유 · 1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임차인 | 용도 | 면적 | 보증금 · 차임 | 기간 |
|---|---|---|---|---|
| 이○○ | 주거 | 목적물 전부 | 3,500만원 | 2017.03.25 부터 2년간 |
| 이○○ | 주거 | 목적물 전부 | 3,500만원 | 2017.03.25 부터 2년간 |
부동산표시목록
- 가압류권자
- 고OOOOOOOOO
- 가압류권자
-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 가압류권자
- 부OOOOOOOO
- 가압류권자
- 부안수산업협동조합
- 가압류권자
- 서OOOOOOOOOO
- 가압류권자
-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 가압류권자
- 신OOOO OOOO
- 가압류권자
- 신라하우징 주식회사
- 교부권자
- 국OOOOOOO OOOO
- 교부권자
- 기OOOO
- 교부권자
- 기흥세무서
- 교부권자
- 동OOOOO
- 교부권자
- 동청주세무서
- 교부권자
- 부OO
- 교부권자
- 부OOOO
- 교부권자
- 부천세무서
- 교부권자
- 분OOOO
- 교부권자
- 분당세무서
- 교부권자
- 천OO OOOO
- 교부권자
- 천OOOO(OOOOOO)
- 교부권자
- 천안세무서(개인납세2과)
- 교부권자
- 천안시 서북구청
- 교부권자
- 충OO (OOO)
- 교부권자
- 평OOOO
- 교부권자
- 평택세무서
- 배당요구권자
- 신OOO OOOO
- 압류권자
- 부OO (OOO)
- 압류권자
- 부○○(징수과)
- 임차권자
- 김OO
- 임차권자
- 김○○
- 임차권자
- 안OO
- 임차권자
- 안○○
- 임차권자
- 최OO
- 임차권자
- 최○○
- 임차인
- 김OO
- 임차인
- 김○○
- 임차인
- 김○○
- 임차인
- 김○○
- 임차인
- 손OO
- 임차인
- 손○○
- 임차인
- 이OO
- 임차인
- 전OO
- 임차인
- 전○○
- 임차인
- 전○○
- 임차인
- 정OO
- 임차인
- 정○○
- 임차인
- 정○○
- 임차인
- 정○○
- 임차인
- 최OO
- 임차인
- 최○○
- 임차인
- 최○○
- 점유자
- 박OO
- 점유자
- 박○○
- 점유자
- 한OO
- 점유자
- 한○○
- 채권자
- 농OOOOOOOOOOO
- 채권자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채무자겸소유자
- 김OO
- 채무자겸소유자
- 김○○
임차인현황
| 임차인 | 부분 | 전입 | 기간 | 보증금 · 차임 | 배당요구 |
|---|---|---|---|---|---|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감정평가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V】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의뢰인의 요청이 없었을 경우와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81030-09-3102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V】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함 | ||||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감정평가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V】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의뢰인의 요청이 없었을 경우와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81030-09-3102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V】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함 | ||||
| 181030-09-3102 | |||||
|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소재 속칭 ‘안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부동산으로서 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목적의 감정평가건임. 기호 | 도로 교통 형상 지세 | 지목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
|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 1 |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 임야 | 토지임야 및 제시외 구축물 · 보전관리 | |
|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 2 |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 임야 | 토지임야 · 보전관리 | |
|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 3 |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 임야 | 자연림 · 보전관리 | |
|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 4 | 세로 (가) 부정형 평 지 | 답 | 휴경지 · 농림지역 | |
|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 5 | 세로 (가) 부정형 평 지 | 전 | 휴경지 및 일부 진입로 · 농림지역 | |
| 나. 공법상의 제한 등 |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양,사슴, | ||||
| 나. 공법상의 제한 등 |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양`사슴` | ||||
| 181030-09-3102 | |||||
| 2 다. 주위환경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4. 실지조사 실시기간 |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구역(젖소,양,사슴,돼지,개, 기호(4,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양,사슴,돼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소재 속칭 ‘안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 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가격조사완료일인 2018년 11월 08일을 기준시점으로 정 함.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 | ||||
| 2 다. 주위환경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 |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구역(젖소`양`사슴`돼지`개` 기호(4`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양`사슴`돼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소재 속칭 ‘안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 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가격조사완료일인 2018년 11월 08일을 기준시점으로 정 함.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 | ||||
| 3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1. 기준가치 가. 개 설 나. 시장가치의 개념 다. 시장가치 외 |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 치기준 원칙)에서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 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시장가치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기준가치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 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목적이 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4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Ⅲ. 감정평가방법 Ⅲ. 감정평가방법 1. | 없 음. 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나.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 다.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라는 시장성 라.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정도 수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마.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 | ||||
| 5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3. 대상물건에 적용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 | 가. 본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 본 토지의 평가는 상기 감정평가방식중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다 른 평가방법(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 성을 검토하였음. 없 음. | ||||
|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 1) 인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 (공시기준일 : 2018.01.01) | |||
|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 도로 교통 형상 지세 | 면 적 (㎡) | 지목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원/㎡) | |
|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 맹지 부정형 완경사 | 7`537.0 | 임야 자연림 · 보전관리 | 10`000 | |
|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 세로 (불) 부정형 평 지 | 1`322.0 | 답 답 · 농림지역 | 18`000 | |
|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 2)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기준시점 현재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8년 공시지가」를 선정하되` 「감정 | 구 역 등 (이 하 “용 도 지 역 등 ” ) 이 | 지구 · | ||
| 7 나. 시점수정 | 1) 지가변동률 ① 산정기간 : 2018.01.01 ~ 2018.11.08 ② 비교표준지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③ 적용변동률 : 용도지역별(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
| 비 고 | (%) | ||||
| 보전관리지역 | ≒ 1.01682 | 1.682 | ( 1 + 0.01481 ) * ( 1 + 0.00152 * 39/30 ) · 2018.01.01 ~ 2018.09.30 : 1.481 2018.09.01 ~ 2018.09.30 : 0.152 | ||
| ≒ 1.01107 | 1.107 | ( 1 + 0.01062 ) * ( 1 + 0.00034 * 39/30 ) · 2018.01.01 ~ 2018.09.30 : 1.062 2018.09.01 ~ 2018.09.30 : 0.034 | |||
| ※ 2) 시점수정 | 기호(A) 1.01682 | 보전관리지역 | |||
| 기호(B) 1.01107 | 농림지역 | ||||
| 다. 지역요인 비교 181030-09-3102 |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0)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본건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간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격차율을 산정하였음. 가) 비교항목 | 비 교 항 목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일조` 통풍` 자연환경(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 급 및 처리시설(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행정상의 규제정도(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장래의 동향` 기타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비 교 항 목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일조` 통풍` 토양 및 토질의 양부` 관개 및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 ||||
| 8 라. 개별요인 비교 | 장래의 동향` 기타 | ||||
| 181030-09-3102 | |||||
| 9 | 비 교 항 목 | ||||
| 9 |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 ||||
| 9 |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철도전용인입선 및 전용부두와의 거리 | ||||
| 9 | 공급 및 처리시설(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의 상태` 자연환경(지반` 지질) | ||||
| 9 | 면적` 형상` 고저 등 | ||||
| 9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 ||||
| 9 | 장래의 동향` 기타 | ||||
| 9 | 비 교 항 목 | ||||
| 9 |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반 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등 | ||||
| 9 | 일조` 통풍`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등 | ||||
| 9 |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 규제 등 | ||||
| 9 | 장래의 동향` 기타 | ||||
| 181030-09-3102 | |||||
| 10 | 나) 격차율 산정 기호 표준지 | 개별요인 비교 | 비 교 항 목 | 격차율 | |
| 10 | 자연 조건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 |||
| 10 | 1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취락과 의 접근성` 교통시설과의 접근성)등에서 우세하며` 자연조건(주위환경 및 이용상 황)등에서 우세함. | 1.6 | -- 1.00 1.00 · 2.08 | |
| 10 | 2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취락과 의 접근성` 교통시설과의 접근성)등에서 우세하며` 자연조건(주위환경 및 이용상 황)등에서 우세함. | 1.2 | -- 1.00 1.00 · 1.56 | |
| 10 | 3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취락과 의 접근성` 교통시설과의 접근성)등에서 우세하며` 자연조건(주위환경)등에서 우 세함. | 1.1 | -- 1.00 1.00 · 1.43 | |
| 10 | 4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이용상 황)등에서 우세함. | 1.00 1.45 | 1.00 1.00 · 1.45 | |
| 10 | 5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이용상 황)등에서 우세함. | 1.00 1.40 | 1.00 1.00 · 1.4 | |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 38207판결(2004.5.14 선고)" ` | ||||
| 181030-09-3102 | |||||
| 11 | 2) 인근지역 비교사례 기호 | 토지단가 (원/㎡) | 용도 지역 | 이용 상황 기준시점 (거래시점) · 목적 | 비고 |
| 11 | 가 | 45`384 | 보전관리 자연림 2017.09.15 | 거래 사례 | -- |
| 11 | 나 | 45`000 | 보전관리 | 토지 임야 2015.04.07 · 담보 | 본건 기호(1) |
| 11 | 다 | 57`000 | 농림지역 | 전 2018.01.02 · 경매 | -- |
| 11 | 라 | 46`000 | 농림지역 답기타 2015.04.07 | 담보 | 본건 기호(4) |
| 11 | 3)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 도로조건 | 표준적 | 이용 주위환경 | |
| 11 | 인근지역 | 세로변 | 토지임야 |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 |
| 11 | 인근지역 | 세로변 | 전`답 |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 |
| 181030-09-3102 | |||||
| 12 | 4) 그 밖의 요인 보정률 산정 ① 사례선정 ② 산출산식 | 사례기준 비교표준지의 가격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 |||
| 12 |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비교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
| 12 |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표준지 기호 | 개별요인 | 사례가격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격차율 |
| 12 | A | 0.81 | 45`384 | 1.02112 · 1.0 | 3.692 |
| 12 | -- | 10`000 | 1.01682 · -- | ||
| 12 | ※ 시점수정 : 충청남도 태안군(보전관리지역) ※개별요인비교 표준지 기호 | 비교 항목 | 격차율 | ||
| 12 | 행정적 조건 | 가로 조건 접근 조건 |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
| 12 | 1.0 | -- 0.90 | 0.9 · -- | 0.81 | |
| 181030-09-3102 | |||||
| 13 | 표준지 기호 | 개별요인 | 사례가격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격차율 |
| 13 | B | 0.8 | 57`000 | 1.01101 · 1.0 | 2.533 |
| 13 | 1.0 | 18`000 | 1.01107 · 1.0 | ||
| 13 | ※ 시점수정 : 충청남도 태안군(농림지역) ※개별요인비교 표준지 기호 | 비교 항목 | 격차율 | ||
| 13 | 행정적 조건 | 가로 조건 접근 조건 |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
| 13 | 1.0 | -- 0.80 | 1.0 · 1.0 | 0.8 | |
| 13 181030-09-3102 |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 ||||
|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공시지가 표준지의 지가수준` 지가변동추이` 지역요인` 개별요인` 인근지역 및 동일 수급권내의 정상적 지가수준` 호가수준` 감정평가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가격 산 정하였음. 기호 | 그 밖의 요인 산출가격 (원/㎡)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비고 |
|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 3.65 77`197 | 1.01682 | 1.0 · 2.08 | -- |
|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2 | 3.65 57`898 | 1.01682 | 1.0 · 1.56 | -- |
|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3 | 3.65 53`073 | 1.01682 | 1.0 · 1.43 | -- |
|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4 | 2.50 65`972 | 1.01107 | 1.0 · 1.45 | -- |
|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5 | 2.50 63`697 | 1.01107 | 1.0 · 1.4 | -- |
| 181030-09-3102 | |||||
| 15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 토지는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 치 · | 이 용 상 황 · | 기 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 | ||
| 15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인근지역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 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기호(ㄱ`ㄴ)을 선정함. 기호 | 토지 추정단가 (원/㎡) | 이용 상황 면적 (㎡) | 용도 지역 · 거래금액 (원) | 비고 |
| 15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ㄱ | 42`339 | 토지 임야 1`984 | 보전관리 · 84`000`000 | -- |
| 15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ㄴ | 45`372 | 전 1`210 | 농림지역 · 54`900`000 | -- |
| 다. 사정보정 181030-09-3102 |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 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 ||||
| 16 라. 시점수정 | 기호(ㄱ) 1.02340 (2017.04.20. ~ 2018.11.08) 기호(ㄴ) 1.04281 (2016.03.03. ~ 2018.11.08) | ||||
|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 | 본건은 거래사례가 속한 인근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기호 | 자연 조건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격차율 | ||
|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 | 1 | 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자연조건에서 우세함. | 1.5 | -- 1.00 · 1.00 1.875 | |
|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 | 2 | 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자연조건에서 우세함. | 1.2 | -- 1.00 · 1.00 1.500 | |
|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 | 3 | 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자연조건에서 우세함. | 1.05 | -- 1.00 · 1.00 1.313 | |
|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 | 4 | 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획지조건에서 우세함. | 1.00 1.30 | 1.0 · 1.00 1.430 | |
|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 | 5 | 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획지조건에서 우세함. | 1.00 1.25 | 1.0 · 1.00 1.375 | |
| 181030-09-3102 | |||||
|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기호 | 산출가격 (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개별 요인 | 비고 |
|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81`243 | 1.0 | 1.0234 · 1.000 1.875 | -- | |
|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64`995 | 1.0 | 1.0234 · 1.000 1.500 | -- | |
|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56`892 | 1.0 | 1.0234 · 1.000 1.313 | -- | |
|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67`660 | 1.0 | 1.04281 · 1.000 1.430 | -- | |
|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65`057 | 1.0 | 1.04281 · 1.000 1.375 | -- | |
|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 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산정이 유사함.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 토한 결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 준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기 호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 |||
|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 77`197 | 81`243 | |||
|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 57`898 | 64`995 | |||
|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 53`073 | 56`892 | |||
|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 65`972 | 67`660 | |||
|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 63`697 | 65`057 | |||
| 181030-09-3102 | |||||
| 18 Ⅴ. 기타사항 Ⅴ. 기타사항 181030-09-3102 | -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수량은 귀 제시목록에 의함. - 본건 토지의 지적경계는 지적도 등의 공부 및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였는 바` 본건의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등은 필요시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본건 기호(1)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제시외구축물` 상 태이며`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토지임야` 상태이며` 기호 (4) 토지는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 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진입로` 상태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3) 지상에 분묘는 소재치 않는 것으로 탐문 조사되나` 경매 진행시 분묘소 재 여부에 대하여는 | ||||
| 19 Ⅵ.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Ⅵ.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토 지 1. 토 지 2. 종합의견 2. 종합의견 | 본건 토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위치` 부근지대의 상황 및 지역적 요인과 면적` 형상` 이용상태` 접면가로조건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 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소재 속칭 ‘안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고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
| 기 호 소재지 | 감 정 평 가 액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비 고 | |
| 기 호 소재지 | 단 가 | 공 부 사 정 | Page : 1 | ||
| 181030-09-3102 | 보전관리지역 | ||||
| 1 충청남도 | 제시외구축물 | ||||
| 1 충청남도 | |||||
| 1 충청남도 | 77`000 | ||||
| 1 충청남도 | 3`580 · 3`580 | ||||
| 태○○ | 로 인한 | ||||
| 근○○ | 소유권제한시 | ||||
| 정○○ | 단가:@ 73`000원/㎡ | ||||
| 정○○ | 보전관리지역 | ||||
| 2 | " | ||||
| 2 | 58`000 | ||||
| 2 | 1`166 · 1`166 | ||||
| 2 | 보전관리지역 | ||||
| 3 | " | ||||
| 3 | 53`000 | ||||
| 3 | 3`053 · 3`053 | ||||
| 3 | 농림지역 | ||||
| 4 | " | ||||
| 4 | 66`000 | ||||
| 4 | 1`283 · 1`283 | ||||
| 4 | 농림지역 | ||||
| 5 | " | ||||
| 5 | 64`000 | ||||
| 5 | 671 · 671 | ||||
| 소 계 | |||||
| <제시외 | 철골조 | ||||
| ㉠ 충청남도 | 관찰감가 | ||||
| ㉠ 충청남도 | |||||
| ㉠ 충청남도 | - | ||||
| ㉠ 충청남도 | (68.7) · 68.7 | ||||
| 태○○ | |||||
| 근흥면 정죽리 소 계 | |||||
| 합 계 | |||||
| 합 계 | 이 하 여 백 | Page : 1 | |||
| 181030-09-3102 | Page : 2 | ||||
| 181030-09-3102 | |||||
| 181030-09-3102 | |||||
| 181030-09-3102 | 소 재 지 | Page : 1 | |||
| 181030-09-3102 | |||||
| 181030-09-3102 | |||||
| 181030-09-3102 | 소 재 지 | Page : 1 | |||
| 181030-09-3102 | |||||
| 181030-09-3102 |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 ||||
| 범 례 범 례 | S S N N | 702-2 · 七 ○二의 四 七 ○二의 四 | |||
| 범 례 범 례 | 七○ 二 의一 七○ 二 의一 | ||||
| 범 례 범 례 | 665 산254 | ||||
| 범 례 범 례 | (3) (3) | 7 0 2 七○ 二 의三 七○ 二 의三 | (1) (1) (2) (2) | ||
| 범 례 범 례 | No Scale No Scale | ㉠ ㉠ | |||
| 범 례 범 례 |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 ||||
| 범 례 범 례 | S S N N | 【 제 시 외 구 조 물 】 기호㉠: 철골조(구조물) 약 68.7㎡ 【 제 시 외 구 조 물 】 | 5.3 | ||
| 범 례 범 례 | 7.9 11.8 | ||||
| 범 례 범 례 | 6.9 | ||||
| 범 례 범 례 | 3.9 1.6 | ㉠ ㉠ | |||
| 범 례 범 례 | No Scale No Scale | Page : 1 | |||
| 181030-09-3102 | Page : 2 | ||||
| 181030-09-3102 | Page : 3 |
매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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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학군
- 414m · 충주삼원초등학교 · 초등학교
- 534m · 충주국원고등학교 · 고등학교
- 654m · 대림초등학교 · 초등학교
- 696m · 칠금중학교 · 중학교
- 718m · 남한강초등학교 · 초등학교
- 1047m · 숭덕학교
- 1145m · 탄금중학교 · 중학교
- 1150m · 칠금초등학교 · 초등학교
- 1157m · 탄금초등학교 · 초등학교
- 1235m · 충주중앙중학교 · 중학교
- 1247m · 충주여자중학교 · 중학교
- 1259m · 예성초등학교 · 초등학교
버스
- 175m · 문화동 · 01, 02, 03, 04, 101, 103, 106, 111, 112, 112-1, 112-2, 119, 120, 121, 122, 131, 141, 142, 143, 151, 152, 154, 157, 159, 172, 200, 202-1, 210, 222, 223, 240, 246, 301, 310, 312, 315, 316, 320, 324, 325, 332, 333, 341, 345, 346, 353, 356, 360, 361, 363, 364, 365, 404, 411, 412, 413, 600, 777, 888, 999
- 205m · 문화동 · 01, 02, 03, 04, 101, 103, 106, 112-1, 112-2, 120, 121, 122, 131, 141, 142, 143, 151, 152, 154, 157, 159, 171, 202, 210, 223, 240-1, 246, 247, 301, 310, 312, 315, 316, 320, 324, 325, 332, 333, 341, 344, 345, 346, 353, 356, 360, 364, 365, 404, 411, 412, 413, 555, 600, 666, 888
- 277m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1, 111, 112, 112-1, 119, 159, 200, 240, 246, 600, 999
- 296m · 삼원초등학교 · 01, 101, 103, 106, 111, 112, 112-1, 119, 120, 121, 122, 131, 141, 142, 143, 151, 152, 154, 157, 159, 172, 200, 201, 202, 202-1, 202-2, 210, 222, 223, 240, 240-2, 242, 246, 247, 404, 411, 412, 413, 514, 551, 600, 666, 999
- 299m · 우체국 · 01, 02, 03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앱에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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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진행 물건
- 충주지원 2024타경31368-1 · 단독주택 · 앙성면1.4억 (26%) · 26-11-02
- 충주지원 2024타경33517-1 · 유원지 · 동량면13.6억 (33%) · 26-11-02
- 충주지원 2024타경33814-1 · 묘지 · 대소원면1575만 (11%) · 26-11-02
- 충주지원 2024타경34435-1 · 공장 · 주덕읍16.8억 (51%) · 26-11-02
- 충주지원 2024타경34534-1 · 단독주택 · 노은면2.4억 (26%) · 26-11-02
- 충주지원 2024타경35513-1 · 아파트 · 중앙탑면3506만 (17%) · 26-11-02
- 충주지원 2024타경35704-1 · 전 · 앙성면666만 (41%) · 26-11-02
- 충주지원 2024타경35704-10 · 과수원 · 앙성면2887만 (41%) · 26-11-02
- 충주지원 2024타경35704-11 · 도로 · 앙성면243만 (41%) · 26-11-02
- 충주지원 2024타경35704-2 · 전 · 앙성면1905만 (41%) · 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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