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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든스톤법원경매

경매 · 아파트

충주지원 2018타경2376-14 NF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43-3 상지씨티빌아파트 101동 10층1001호

매각기일 (지난 기일) · 배당종결 · 유찰 4회

충주지원 2018타경2376-14 사진
물건 종별
아파트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43-3 상지씨티빌아파트 101동 10층1001호
감정가
6500만
최저가
2662만 (감정가의 41%)
면적
건물 25.19㎡ (7.6평) · 토지 25.42㎡ (7.7평)
평당가
최저가 기준 349만/평 (건물면적 기준)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 경매접수
  2. · 경매개시결정
  3. · 배당요구종기
  4. · 5차 매각기일 · 최저가 2662만 (41%) · 배당종결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매각
대지권면적
25.42㎡ (7.7평)
건물면적
25.19㎡ (7.6평)
토지면적
25.42㎡ (7.7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266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4억 753만
담당계
3계 · 043)841-9123
도로명주소
봉방4길

건물 · 대지권

건물
0층 건물 · NF · 25.19㎡ (7.6평) · 철근콘크리트조 · 아파트
대지권
봉방동 143-3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42㎡ (7.7평)
호
11층

당사자

채권자
농OOOOOOOOOOO 외 1
채무자
김OO 외 1
소유자
김OO 외 1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19-08-26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가-16-가)는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소재 "봉방동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박공(판넬)지붕 11층 건물 내 제101동 제1층 제105호, 제2층 제202호, 제211호, 제215호, 제218호, 제3층 제313호, 제4층 제404호, 제418호, 제5층 제515호, 제6층 제606호, 제610호, 제615호, 제9층 제902호, 제10층 제1001호, 제11층 제1107호, 제1108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 장판깔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4) 이용상태
기호(1-가, 2-가, 4-가, 5-가, 7-가-9-가, 12-가-14-가) : 아파트(복도식, 북동향)으로 이용중임. 기호(3-가, 6-가, 10-가, 11-가, 15-가, 16-가) : 아파트(복도식, 남서향)으로 이용중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상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속하는 아파트 부지는 북동측과 북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6M,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송달 · 접수

날짜내용결과
20-03-23sd2020.03.24 송달간주
20-03-17sd2020.03.23 폐문부재
20-03-09sd2020.03.11 이사불명
20-03-05sd2020.03.06 송달간주
20-02-25sd2020.02.28 도달
20-02-12sd2020.02.13 송달간주
20-02-09sd2020.02.10 송달간주
20-01-31sd2020.02.05 도달
19-12-31sd2020.01.07 도달
19-12-04sd2019.12.04 송달간주
19-12-03sd2019.12.03 송달간주
19-11-22mg
19-10-22sd2019.10.25 도달
19-09-10sd2019.09.16 도달
19-09-09sd2019.09.16 도달
19-08-06sd2019.08.08 도달
19-02-01sd2019.02.16 도달
18-12-27sd2019.01.10 이사불명
18-11-25sd2018.12.08 이사불명
18-09-27sd2018.10.04 이사불명
18-06-03sd2018.06.08 폐문부재
18-05-15sd2018.05.17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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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조사
2회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임차인(별지)점유 · 1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점유
0명

임차인용도면적보증금 · 차임기간
이○○주거목적물 전부3,500만원2017.03.25 부터 2년간
이○○주거목적물 전부3,500만원2017.03.25 부터 2년간

부동산표시목록

가압류권자
고OOOOOOOOO
가압류권자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권자
부OOOOOOOO
가압류권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권자
서OOOOOOOOOO
가압류권자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권자
신OOOO OOOO
가압류권자
신라하우징 주식회사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교부권자
기OOOO
교부권자
기흥세무서
교부권자
동OOOOO
교부권자
동청주세무서
교부권자
부OO
교부권자
부OOOO
교부권자
부천세무서
교부권자
분OOOO
교부권자
분당세무서
교부권자
천OO OOOO
교부권자
천OOOO(OOOOOO)
교부권자
천안세무서(개인납세2과)
교부권자
천안시 서북구청
교부권자
충OO (OOO)
교부권자
평OOOO
교부권자
평택세무서
배당요구권자
신OOO OOOO
압류권자
부OO (OOO)
압류권자
부○○(징수과)
임차권자
김OO
임차권자
김○○
임차권자
안OO
임차권자
안○○
임차권자
최OO
임차권자
최○○
임차인
김OO
임차인
김○○
임차인
김○○
임차인
김○○
임차인
손OO
임차인
손○○
임차인
이OO
임차인
전OO
임차인
전○○
임차인
전○○
임차인
정OO
임차인
정○○
임차인
정○○
임차인
정○○
임차인
최OO
임차인
최○○
임차인
최○○
점유자
박OO
점유자
박○○
점유자
한OO
점유자
한○○
채권자
농OOOOOOOOOOO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채무자겸소유자
김OO
채무자겸소유자
김○○

임차인현황

임차인부분전입기간보증금 · 차임배당요구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감정평가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V】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의뢰인의 요청이 없었을 경우와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81030-09-3102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V】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함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감정평가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V】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의뢰인의 요청이 없었을 경우와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81030-09-3102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V】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함
181030-09-3102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소재 속칭 ‘안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부동산으로서 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목적의 감정평가건임. 기호도로 교통 형상 지세지목이용 상황 · 용도 지역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1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임야토지임야 및 제시외 구축물 · 보전관리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2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임야토지임야 · 보전관리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3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임야자연림 · 보전관리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4세로 (가) 부정형 평 지답휴경지 · 농림지역
1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Ⅰ.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1. 감정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5세로 (가) 부정형 평 지전휴경지 및 일부 진입로 · 농림지역
나. 공법상의 제한 등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양,사슴,
나. 공법상의 제한 등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양`사슴`
181030-09-3102
2 다. 주위환경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4. 실지조사 실시기간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구역(젖소,양,사슴,돼지,개, 기호(4,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양,사슴,돼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소재 속칭 ‘안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 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가격조사완료일인 2018년 11월 08일을 기준시점으로 정 함.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
2 다. 주위환경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구역(젖소`양`사슴`돼지`개` 기호(4`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양`사슴`돼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소재 속칭 ‘안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 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가격조사완료일인 2018년 11월 08일을 기준시점으로 정 함.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
3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1. 기준가치 가. 개 설 나. 시장가치의 개념 다. 시장가치 외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 치기준 원칙)에서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 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시장가치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기준가치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 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목적이 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Ⅲ. 감정평가방법 Ⅲ. 감정평가방법 1.없 음. 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나.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 다.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라는 시장성 라.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정도 수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마.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
5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3. 대상물건에 적용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가. 본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 본 토지의 평가는 상기 감정평가방식중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다 른 평가방법(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 성을 검토하였음. 없 음.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1) 인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공시기준일 : 2018.01.01)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도로 교통 형상 지세면 적 (㎡)지목 이용 상황 · 용도 지역(원/㎡)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맹지 부정형 완경사7`537.0임야 자연림 · 보전관리10`000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세로 (불) 부정형 평 지1`322.0답 답 · 농림지역18`000
6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2)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기준시점 현재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8년 공시지가」를 선정하되` 「감정구 역 등 (이 하 “용 도 지 역 등 ” ) 이지구 ·
7 나. 시점수정1) 지가변동률 ① 산정기간 : 2018.01.01 ~ 2018.11.08 ② 비교표준지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③ 적용변동률 : 용도지역별(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비 고(%)
보전관리지역≒ 1.016821.682( 1 + 0.01481 ) * ( 1 + 0.00152 * 39/30 ) · 2018.01.01 ~ 2018.09.30 : 1.481 2018.09.01 ~ 2018.09.30 : 0.152
≒ 1.011071.107( 1 + 0.01062 ) * ( 1 + 0.00034 * 39/30 ) · 2018.01.01 ~ 2018.09.30 : 1.062 2018.09.01 ~ 2018.09.30 : 0.034
※ 2) 시점수정기호(A) 1.01682보전관리지역
기호(B) 1.01107농림지역
다. 지역요인 비교 181030-09-3102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0)
8 라. 개별요인 비교본건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간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격차율을 산정하였음. 가) 비교항목비 교 항 목
8 라. 개별요인 비교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8 라. 개별요인 비교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8 라. 개별요인 비교일조` 통풍` 자연환경(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 급 및 처리시설(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8 라. 개별요인 비교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8 라. 개별요인 비교행정상의 규제정도(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8 라. 개별요인 비교장래의 동향` 기타
8 라. 개별요인 비교비 교 항 목
8 라. 개별요인 비교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8 라. 개별요인 비교일조` 통풍` 토양 및 토질의 양부` 관개 및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8 라. 개별요인 비교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8 라. 개별요인 비교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8 라. 개별요인 비교장래의 동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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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 교 항 목
9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9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철도전용인입선 및 전용부두와의 거리
9공급 및 처리시설(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의 상태` 자연환경(지반` 지질)
9면적` 형상` 고저 등
9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9장래의 동향` 기타
9비 교 항 목
9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반 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등
9일조` 통풍`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등
9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 규제 등
9장래의 동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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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나) 격차율 산정 기호 표준지개별요인 비교비 교 항 목격차율
10자연 조건 획지 조건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1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취락과 의 접근성` 교통시설과의 접근성)등에서 우세하며` 자연조건(주위환경 및 이용상 황)등에서 우세함.1.6-- 1.00 1.00 · 2.08
102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취락과 의 접근성` 교통시설과의 접근성)등에서 우세하며` 자연조건(주위환경 및 이용상 황)등에서 우세함.1.2-- 1.00 1.00 · 1.56
103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취락과 의 접근성` 교통시설과의 접근성)등에서 우세하며` 자연조건(주위환경)등에서 우 세함.1.1-- 1.00 1.00 · 1.43
104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이용상 황)등에서 우세함.1.00 1.451.00 1.00 · 1.45
105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이용상 황)등에서 우세함.1.00 1.401.00 1.00 · 1.4
마. 그 밖의 요인 보정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 38207판결(2004.5.14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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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인근지역 비교사례 기호토지단가 (원/㎡)용도 지역이용 상황 기준시점 (거래시점) · 목적비고
11가45`384보전관리 자연림 2017.09.15거래 사례--
11나45`000보전관리토지 임야 2015.04.07 · 담보본건 기호(1)
11다57`000농림지역전 2018.01.02 · 경매--
11라46`000농림지역 답기타 2015.04.07담보본건 기호(4)
113)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도로조건표준적이용 주위환경
11인근지역세로변토지임야지방도주변 농경지대
11인근지역세로변전`답지방도주변 농경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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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그 밖의 요인 보정률 산정 ① 사례선정 ② 산출산식사례기준 비교표준지의 가격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12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비교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12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표준지 기호개별요인사례가격 공시지가시점수정 · 지역요인격차율
12A0.8145`3841.02112 · 1.03.692
12--10`0001.01682 · --
12※ 시점수정 : 충청남도 태안군(보전관리지역) ※개별요인비교 표준지 기호비교 항목격차율
12행정적 조건가로 조건 접근 조건자연 조건 · 획지 조건
121.0-- 0.900.9 ·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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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표준지 기호개별요인사례가격 공시지가시점수정 · 지역요인격차율
13B0.857`0001.01101 · 1.02.533
131.018`0001.01107 · 1.0
13※ 시점수정 : 충청남도 태안군(농림지역) ※개별요인비교 표준지 기호비교 항목격차율
13행정적 조건가로 조건 접근 조건자연 조건 · 획지 조건
131.0-- 0.801.0 · 1.00.8
13 181030-09-3102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공시지가 표준지의 지가수준` 지가변동추이` 지역요인` 개별요인` 인근지역 및 동일 수급권내의 정상적 지가수준` 호가수준` 감정평가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가격 산 정하였음. 기호그 밖의 요인 산출가격 (원/㎡)시점수정지역 요인 · 개별 요인비고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13.65 77`1971.016821.0 · 2.08--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23.65 57`8981.016821.0 · 1.56--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33.65 53`0731.016821.0 · 1.43--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42.50 65`9721.011071.0 · 1.45--
1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52.50 63`6971.011071.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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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토지는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 치 ·이 용 상 황 ·기 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
15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인근지역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 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기호(ㄱ`ㄴ)을 선정함. 기호토지 추정단가 (원/㎡)이용 상황 면적 (㎡)용도 지역 · 거래금액 (원)비고
15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ㄱ42`339토지 임야 1`984보전관리 · 84`000`000--
15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ㄴ45`372전 1`210농림지역 · 54`900`000--
다. 사정보정 181030-09-3102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 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16 라. 시점수정기호(ㄱ) 1.02340 (2017.04.20. ~ 2018.11.08) 기호(ㄴ) 1.04281 (2016.03.03. ~ 2018.11.08)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본건은 거래사례가 속한 인근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기호자연 조건 획지 조건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격차율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1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자연조건에서 우세함.1.5-- 1.00 · 1.00 1.875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2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자연조건에서 우세함.1.2-- 1.00 · 1.00 1.500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3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자연조건에서 우세함.1.05-- 1.00 · 1.00 1.313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4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획지조건에서 우세함.1.00 1.301.0 · 1.00 1.430
마. 지역요인 비교 바. 개별요인 비교5본건은 거래사례대비 접근조건` 획지조건에서 우세함.1.00 1.251.0 · 1.00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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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기호산출가격 (원/㎡)사정보정시점수정 · 지역 요인 개별 요인비고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81`2431.01.0234 · 1.000 1.875--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64`9951.01.0234 · 1.000 1.500--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56`8921.01.0234 · 1.000 1.313--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67`6601.01.04281 · 1.000 1.430--
17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65`0571.01.04281 · 1.000 1.375--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 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산정이 유사함.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 토한 결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 준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기 호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77`19781`243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57`89864`995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53`07356`892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65`97267`660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3.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63`697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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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Ⅴ. 기타사항 Ⅴ. 기타사항 181030-09-3102-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수량은 귀 제시목록에 의함. - 본건 토지의 지적경계는 지적도 등의 공부 및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였는 바` 본건의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등은 필요시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본건 기호(1)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제시외구축물` 상 태이며`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토지임야` 상태이며` 기호 (4) 토지는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 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진입로` 상태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3) 지상에 분묘는 소재치 않는 것으로 탐문 조사되나` 경매 진행시 분묘소 재 여부에 대하여는
19 Ⅵ.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Ⅵ.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토 지 1. 토 지 2. 종합의견 2. 종합의견본건 토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위치` 부근지대의 상황 및 지역적 요인과 면적` 형상` 이용상태` 접면가로조건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 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소재 속칭 ‘안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고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 호 소재지감 정 평 가 액용도지역 및 구 조면 적 (㎡)비 고
기 호 소재지단 가공 부 사 정Page : 1
181030-09-3102보전관리지역
1 충청남도제시외구축물
1 충청남도
1 충청남도77`000
1 충청남도3`580 · 3`580
태○○로 인한
근○○소유권제한시
정○○단가:@ 73`000원/㎡
정○○보전관리지역
2"
258`000
21`166 · 1`166
2보전관리지역
3"
353`000
33`053 · 3`053
3농림지역
4"
466`000
41`283 · 1`283
4농림지역
5"
564`000
5671 · 671
소 계
<제시외철골조
㉠ 충청남도관찰감가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충청남도(68.7) · 68.7
태○○
근흥면 정죽리 소 계
합 계
합 계이 하 여 백Page : 1
181030-09-3102Page : 2
181030-09-3102
181030-09-3102
181030-09-3102소 재 지Page : 1
181030-09-3102
181030-09-3102
181030-09-3102소 재 지Page : 1
181030-09-3102
181030-09-3102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범 례 범 례S S N N702-2 · 七 ○二의 四 七 ○二의 四
범 례 범 례七○ 二 의一 七○ 二 의一
범 례 범 례665 산254
범 례 범 례(3) (3)7 0 2 七○ 二 의三 七○ 二 의三(1) (1) (2) (2)
범 례 범 례No Scale No Scale㉠ ㉠
범 례 범 례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범 례 범 례S S N N【 제 시 외 구 조 물 】 기호㉠: 철골조(구조물) 약 68.7㎡ 【 제 시 외 구 조 물 】5.3
범 례 범 례7.9 11.8
범 례 범 례6.9
범 례 범 례3.9 1.6㉠ ㉠
범 례 범 례No Scale No ScalePage : 1
181030-09-3102Page : 2
181030-09-3102Page : 3

매각공고

  • 19-08-26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43-3 상지씨티빌아파트 101동 10층1001호 · 철근콘크리트조 박공(판넬)지붕 11층 아파트 1층 382.50㎡ 1층 347.24㎡ 2층 654.75㎡ 3층 654.75㎡ 4층 654.75㎡ 5층 654.75㎡ 6층 654.75㎡ 7층 654.75㎡ 8층 654.75㎡ 9층 654.75㎡ 10층 654.75㎡ 11층 396.83㎡ 지하층 237.22㎡ 철근콘크리트조 25.19㎡

주변

학군

  • 414m · 충주삼원초등학교 · 초등학교
  • 534m · 충주국원고등학교 · 고등학교
  • 654m · 대림초등학교 · 초등학교
  • 696m · 칠금중학교 · 중학교
  • 718m · 남한강초등학교 · 초등학교
  • 1047m · 숭덕학교
  • 1145m · 탄금중학교 · 중학교
  • 1150m · 칠금초등학교 · 초등학교
  • 1157m · 탄금초등학교 · 초등학교
  • 1235m · 충주중앙중학교 · 중학교
  • 1247m · 충주여자중학교 · 중학교
  • 1259m · 예성초등학교 · 초등학교

버스

  • 175m · 문화동 · 01, 02, 03, 04, 101, 103, 106, 111, 112, 112-1, 112-2, 119, 120, 121, 122, 131, 141, 142, 143, 151, 152, 154, 157, 159, 172, 200, 202-1, 210, 222, 223, 240, 246, 301, 310, 312, 315, 316, 320, 324, 325, 332, 333, 341, 345, 346, 353, 356, 360, 361, 363, 364, 365, 404, 411, 412, 413, 600, 777, 888, 999
  • 205m · 문화동 · 01, 02, 03, 04, 101, 103, 106, 112-1, 112-2, 120, 121, 122, 131, 141, 142, 143, 151, 152, 154, 157, 159, 171, 202, 210, 223, 240-1, 246, 247, 301, 310, 312, 315, 316, 320, 324, 325, 332, 333, 341, 344, 345, 346, 353, 356, 360, 364, 365, 404, 411, 412, 413, 555, 600, 666, 888
  • 277m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1, 111, 112, 112-1, 119, 159, 200, 240, 246, 600, 999
  • 296m · 삼원초등학교 · 01, 101, 103, 106, 111, 112, 112-1, 119, 120, 121, 122, 131, 141, 142, 143, 151, 152, 154, 157, 159, 172, 200, 201, 202, 202-1, 202-2, 210, 222, 223, 240, 240-2, 242, 246, 247, 404, 411, 412, 413, 514, 551, 600, 666, 999
  • 299m · 우체국 · 01, 02, 03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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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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