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숙박시설
제주지법 2021타경20486-6 NF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6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매각기일 (지난 기일) · 기각 · 유찰 5회
- 물건 종별
- 숙박시설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6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 감정가
- 115원
- 최저가
- 19원 (감정가의 17%)
- 면적
- 건물 20.46㎡ (6.2평)
- 평당가
- 최저가 기준 3원/평 (건물면적 기준)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 · 경매접수
- · 경매개시결정
- · 배당요구종기
- · 6차 매각기일 · 최저가 19원 (17%) · 기각
사건 개요
- 매각대상
- 토지 및 건물매각
- 건물면적
- 20.46㎡ (6.2평)
- 제시외면적
- 없음
- 보증금
- 1원 (최저가의 5%)
- 청구금액
- 9571만
- 도로명주소
- 김정문화로41번길
건물 · 대지권
- 건물
- 10층 건물 · NF · 20.46㎡ (6.2평) · 철근콘크리트구조 · 숙박시설
- 대지권
- 법환동 41-8
- 호
- 2층
당사자
- 채권자
- 이OO
- 채무자
- 교OOOOO OOOO 외 1
- 소유자
- 교OOOOO OOOO 외 1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22-08-02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서귀포시청제2청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숙박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후면상업지대임.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대중교통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내 2층 201호 외 9개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6.22> 외벽: 드라이비트, 대리석타일, 징크마감 등, 창호: 시스템창호, 페어글래스 등임.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4) 이용상태
- 기호(1)-(10): 공히 숙박시설로 이용중임.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5)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북동측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7) 인접 도로상태등
- 북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9)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준시점 현재 운영사인 타마라제주에서 일부 객실을 운영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되었으나 본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함. - 현장조사시 (주)에스씨제일건설 등에서 유치권 행사중으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집합건축물 대장상 첨부 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을 상정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건물의 현장표시는 TAMARA JEJU임.
송달 · 접수
| 날짜 | 내용 | 결과 |
|---|---|---|
| 22-09-13 | sd | 2022.09.15 도달 |
| 21-01-28 | sd | 2021.02.01 도달 |
| 21-01-27 | sd | 2021.01.27 도달 |
목록
- 목록 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1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 집합건물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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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2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 집합건물 · 숙박시설
- 목록 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3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 집합건물 · 숙박시설
- 목록 4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4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 집합건물 · 숙박시설
- 목록 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5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 집합건물 · 숙박시설
- 목록 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6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 집합건물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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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8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 집합건물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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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 조사
- 1회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 점유
- 0명
*기호1~10(법환동 745-2 비스타케이4 2층201호~2층210호) 외벽에`TAMARA JEJU`
부동산표시목록
- 교부권자
- 구OOOO
- 교부권자
- 국(OOOOO)
- 교부권자
- 남OOOOO
- 교부권자
- 서OOOOO
- 교부권자
- 제OOOOOO
- 교부권자
- 제OOOOOO(OOOO)
- 배당요구권자
- 신OO
- 배당요구권자
- 주OOO OOOOOO
- 배당요구권자
- 허OO
- 유치권자
- (주)OOO OO
- 유치권자
- 에OOOOOO(O)
- 채권자
- 이OO
- 채무자겸소유자
- 교OOOOO OOOO
- 채무자겸소유자
- 주OOOOOOOOOO
임차인현황
| 임차인 | 부분 | 전입 | 기간 | 보증금 · 차임 | 배당요구 |
|---|---|---|---|---|---|
| T210415-3008 |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사법보좌관 김휘태 | 이기용 소유물건(2021타경2686) 통일(제주)T210415-3008호 | |||
| T210415-3008 | Appraisal Report | ||||
| T210415-3008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 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 감 정 평 가 내 용 | |||
| T210415-3008 | ( 부동산 )감정평가표 | ||||
| 감정평가액 | |||||
| 의 뢰 인 | 감정평가 목적 | ||||
| 의 뢰 인 | - | ||||
| 채 무 자 |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 ||||
| 채 무 자 | 제 출 처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대상업체명) | |||||
| 소 유 자 (대상업체명) | 기 준 가 치 | ||||
| 소 유 자 (대상업체명) | |||||
| 목록표시근거 | 조 사 기 간 | ||||
| 목록표시근거 | 기 준 시 점 | 작 성 일 | |||
| 목록표시근거 | 2021. 05. 20 | ||||
| 목록표시근거 | 2021. 05. 20 | 2021. 05. 21 | |||
| 목록표시근거 | 공부(公簿)(의뢰) | 감 정 평 가 액 | 사 정 | ||
| 종 류 | 단 가 | 종 류 | |||
| 종 류 | 면적(㎡) 또는 수량 | 금 액 | |||
| 종 류 | |||||
| 종 류 | 감정평가조건 | ||||
| 종 류 | 지 사 장 채 수 만 (서명 또는 인) | ||||
| 종 류 | |||||
| 구○○○ | |||||
| 구○○○ | 1개호 | 115`000`000 | |||
| 구○○○ | 구분건물 | ||||
| 토지 | |||||
| 토지 | 1.4406 | 2`764`510 | |||
| 토지 | 토지 | ||||
| 건물 | 2.073 | 1`399`275 | |||
| 건물 | 건물 | ||||
| 건물 | > | < 이 | 하 여 · 백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 ₩119`163`785 | |||
| 심 사 확 인 합 계 | |||||
| 심 사 확 인 합 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1. 감정평가목적 본건 기호(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삼무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제이케이라마다앙코르제주호텔 제9층 제902호]로서 제주지방법원 경매 목 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 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없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내용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및 내용 나.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공시지 본건 건물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구조` 사용자재` 시공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사항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1. 평가대상 구분건물 2. 평가대상 토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0-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24】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건물명 및 동·호수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건물의 개 황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 | 브지붕 · 사용승인 일 자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9`236.35㎡ · 용도지역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지하2층/지상12층 | 대지면적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숙박시설(호텔) · 지 목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설 비 현 황 | 승강기 | 냉방 설비 | 위생 급배수 소화 설비 · 화재 탐지 | 기타 설비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대지권 (㎡) | 공용면적 | (㎡) 분양면적 ·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기호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1 | 3.8158 | 14.71 | 34.14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구분 | 형 상 지 세 개별공시지가 (원/㎡) | 면적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접면 도로 | 비고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 3. 평가대상 건물 | 사다리 평지 840`000 | 400.2 중 1.4406 주차장 제주시 연동 2312-1`2312-8 번지 (기호(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1길 41】 | 2종 일주 지역 · 중로각지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 지 역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109.73 · 대지면적(㎡)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층 · 지 목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용 적 률(%)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015-12-08 · 건 폐 율(%)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승강기 | 냉방 설비 | 위생 급배수 소화 설비 · 화재 탐지 | 기타 설비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Ⅲ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1. 개요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반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건물의 구조`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관리상태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인근지 역 내 동유형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괄로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비교사례의 선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기준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사례 등. 나. 본건 및 인근 부동산의 거래사례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구 분 | 거래시점 | 동 층 호수 | 전유 면적 (㎡) · 대지권 (㎡) 거래금액(원) | 비고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원/㎡) 사용승인일 | 전유면적당단가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용도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1 | 2021-01-25 | 제14층 제1410호 | 23.06 · 3.4994 149`200`000 | 선택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019-04-01 | 6`470`07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 | 2020-07-28 | 제6층 제608호 | 24.16 · 3.02 97`660`000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016-12-20 | 4`042`21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전유면적당 단가는 원단위에서 절사합니다. 다.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KAPA HUB)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구 분 | 평가 목적 기준시점 | 층 호수 | 전유 면적 (㎡) 평가금액(원) | 비고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사용승인일 | 용도 | 전유면적당단가 · (원/㎡)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3 | 경매 2020-05-07 | 제7층 제804호 | 23.6 · 92`000`000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017-12-15 | 3`898`30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4 | 경매 2020-05-08 | 제3층 제303호 | 24.349 189`000`000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016-02-04 | 7`762`12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본건선례 (2년 이내) |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전유면적당 단가는 원단위에서 절사합니다. 라.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인근 유사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마.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 통계 분석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구분 | 평균 매각가율(%) | 용도 | 평균 매각률(%)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경매 | 81.77 | 숙박시설 | 30.07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주거) | 75.04 |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바.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참고가격자료 중 비교사례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건과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높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1)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 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견 | 의 견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사정 보정치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 동이 있을 경우에 비교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본건 구분건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시점수정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1 기 간 | 계산식 · 1.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021.01.15 2021.05.20 | 시점수정치 : 94.4/92.5 ≒ 1.02054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거래시점 | 시점이 15일이 포함되는 월요일 이후로서 2021년 01월 지수 적용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기준시점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 시점이 15일이 포함되는 월요일 이후로서 2021년 04월 지수 적용. | (주거용)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격 차 율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조 건 | 대상 | 세 부 항 목 | 사례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외부 요인 | 0.95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에서 열세합니다. | 1.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건물 요인 | 0.95 경과년수에서 열세합니다. | 1.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개별 요인 | 1.00 유사합니다. | 1.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기타 요인 | 1.00 유사합니다. | 1.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 기타요인 | 외부요인 | 건물요인 · 0.903 개별요인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비교사례(#1) | 1.0 | 0.95 | 0.95 · 1.0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결정의견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기호(1) 비교사례(#1) 대비` 외부요인`건물요인에서 열세하고 개별요인`기타요인에서 유사합니다.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 가. 산식 나. 산출가액 | 산출단가 (원/㎡) | 사정 보정 | 시점 · 가치형성 요인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5`962`477 | 1.0 | 1.02054 · 0.903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 시산가액 (원/호) | 적용단가 (원/㎡) | 산출가액 (원/호)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1 | 116`000`000 | 5`962`000 | 115`841`660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Ⅳ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비준가액을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동향` 평가 사례 및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 법에 의한 비준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의 결정 | 수량 | 감정평가액(원)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116`000`000 | 1개호 | - | ||
| 심 사 확 인 합 계 ■ 본건 기호(2)(3)은 수인공유의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한 평가금액에서 해당면적의 지분을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116`000`000 | ||||
| 1 | |||||
| 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 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1)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음. | |||||
| 2 | |||||
| 2) 비교표준지 선정 이상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 정함. | (공시기준일 : 2021. 01. 01) | ||||
| 구 분 | 접면 도로 형 상 지 세 | 면적 (㎡) | 이용 상황 · 용도지역 | ||
| 중로 한면 세장형 평지 | 대 197.8 | 주거기타 (주상용) · 2종일주 | |||
|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감 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 군 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2021년 04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기호(2)는 비교표준지(A)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비 고 | 산정기간 | 변동률(%) | ||
| 제주특별 | 50/31 ) ≒ 1.00188 | 2021.01.01 ~ 2021.05.20 | 0.188 (1.000188) · 2021.01.01 ~ 2021.03.31 : 0.091 2021.03.01 ~ 2021.03.31 : 0.060 ( 1 + 0.00091 ) * ( 1 + 0.00060 * | ||
| 3 | |||||
|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 항 목 | 세 부 항 목 | |||
| 폭 포장 보도 |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계통 및 연속성 | |||
|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 |||||
| 공공 및 |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
| 자연환경 | 일조` 통풍` 조망` 지반` 지질 등 | ||||
| 인근환경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 ||||
| 공급 및 |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 ||||
|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등 | |||||
| 형상 등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 삼각지` 자루형 획지` 맹지 등 | ||||
| 방위` 고저 등 | 방위` 고저` 경사지 등 | ||||
| 각지 | 2면 획지` 3면 획지 등 | ||||
| 규제정도 |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 규제(입체이용제한 등) | ||||
| 장래의 동향 기타 | 기타 | ||||
| 4 | |||||
| 2) 개별요인 비교치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토지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 률`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 등을 참작 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감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30241-36538`1991.12.28)` 대법원판례(1993.09.10 선고 92누16300` 1998.07.10 선고 98두6067` 2004.05.14 선고 2003다38207)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산 | 사례기준 표준지의 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시점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
| 행정적 조건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격차율 | ||
| 0.9 | 1.0 | 1.00 1.00 · 0.75 | 0.675 | ||
| 결정의견 | |||||
| 5 | |||||
| 3) 인근 거래사례 | ( 토지단가 = 거래가액/토지면적)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 구분 | 건물적용단가 (원/㎡) | 용도지역 (이용상황) | 건물연면적 · (㎡) | () | |
| #a | 816`000 | 2종일주 (주상용) | 99.53 | ||
| 토지가격(원) (=-) | 거래시점 | 실거래가(원) · () | |||
| 243`283`520 | 대지 2020.12.31. | 324`500`000 | |||
| ※ 건물적용단가 산출 내역(재조달원가 각층 일괄적용) 사용승인일: 2004-09-03 층별 | 면적(㎡) | 용도 | |||
| 1층 | 일반음식점 | ||||
| 1층 | 소매점 | ||||
| 2층 | 단독주택 | ||||
| 건물적용단가 | ①재조달원가 | ||||
| 816`000 | ② 내용연수 | 50 | |||
| ③ 경과연수 | 16 | ||||
| ④ 잔존연수 | 34 | ||||
| 구분 | 건물적용단가 (원/㎡) | 용도지역 (이용상황) | 건물연면적 · (㎡) | () | |
| #b | 320`000 | 2종일주 (주상용) | 853.39 | ||
| 토지가격(원) (=-) | 지목 거래시점 | 실거래가(원) · () | |||
| 1`166`915`200 | 대지 2021.04.06. 1`440`000`000 | ||||
| ※ 건물적용단가 산출 내역(재조달원가 각층 일괄적용) 사용승인일: 1990-09-27 층별 | 면적(㎡) | 용도 | |||
| 지1층 | 대피실 | ||||
| 1층 | 공장 | ||||
| 2층 | 제조업소 | ||||
| 3층 | 주택 | ||||
| 4층 | 사무실 | ||||
| 4층 | 주택 | ||||
| 건물적용단가 | ①재조달원가 | ||||
| 320`000 | ② 내용연수 | 50 | |||
| ③ 경과연수 | 30 | ||||
| ④ 잔존연수 | 20 | ||||
| 6 | |||||
| 4)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 통계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 ||||
| 낙찰가율(%) | 전체낙찰가율(%) | ||||
| 최근 1년 평균 | 89.12 | 81.77 | |||
| 7 | |||||
| 5) 그 밖의 요인 분석 적용사례 선정 적용사례 시점수정치 | 기호 #a | ||||
| 상기 인근 비교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음. | |||||
| 적용 사례 | 시점수정 기간 | 시점수정치 | |||
| ~ | 2021.05.20 · 1.00189 | ||||
| 구분 | 건물적용단가 (원/㎡) | 용도지역 (이용상황) | 건물연면적 · (㎡) | ||
| #a | 816`000 | 2종일주 (주상용) | 99.53 | ||
| 토지가격(원) (=-) | 거래시점 | 실거래가(원) · () | |||
| 243`283`520 | 2020.12.31. | 324`500`000 | |||
| ※ 건물적용단가 산출 내역(재조달원가 각층 일괄적용) 사용승인일: 2004-09-03 층별 | 면적(㎡) | 용도 | |||
| 1층 | 29.05 | 일반음식점 | |||
| 1층 | 22.79 | 소매점 | |||
| 2층 | 47.69 | 단독주택 | |||
| - | - | ||||
| 99.53 | |||||
| 건물적용단가 | ①재조달원가 | ||||
| ①*(④/②)≒ | 816`000 | ② 내용연수 | 50 | ||
| ③ 경과연수 | 16 | ||||
| ④ 잔존연수 | 34 | ||||
| 8 | |||||
|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A)와 적용사례(#a)은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개별요인 비교 |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 접근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
| 비교표준지(A) /적용사례(#a) | 1.00 1.00 | 1.05 | 1.0 · 1.0 | ||
| 결정의견 | |||||
| 비교표준지(A) 적용사례(#a)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함. | |||||
| 9 | |||||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비교표준지(A)와 적용사례(#a)의 비교 | 산정가격 | 가 격 | 시점수정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격차율 | |
| 적용사례기준 | 2`849`424 | 1.00189 | 1.00 1.155 | 1.734 | |
| 1`643`083 | 1.00188 | 1.00 1.000 | |||
| 6)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인근지역 내 대상 토지와 유사한 부동산의 정상적인 지가수준을 고려하고` 인근지역 내 최근 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용도지역 | |||
| 1.73 | 제주시 주거지역 | ||||
| 10 | |||||
|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토지단가 산정 구 분 | 산출단가 (원/㎡)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개별 요인 · 그 밖의 요인 | ||
| 1`918`710 | 1.00188 | 1.00 0.675 · 1.73 | |||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 시산가액(원) | 평가 면적 (㎡) | 적용단가(원/㎡) | ||
| 2`764`511 | 1.4406 | 1`919`000 | |||
| 2`764`511 | - | ||||
| 11 | |||||
| 2. 거래사례비교법 가. 산출개요 평가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 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나. 거래사례의 선정 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규모` 형상 등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 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 한 다음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
| 구분 | 건물적용단가 (원/㎡) | 용도지역 (이용상황) | 건물연면적 (㎡) | ||
| #b | 320`000 | 2종일주 (주상용) | 853.39 | ||
| 토지가격(원) (=-) | 거래시점 | 실거래가(원) () | |||
| 2021.04.06. 1`440`000`000 | 1`166`915`200 | ||||
| ※ 건물적용단가 산출 내역(재조달원가 각층 일괄적용) 사용승인일: 1990-09-27 층별 | 면적(㎡) | 용도 | |||
| 지1층 | 171.11 | 대피실 | |||
| 1층 | 176.72 | 공장 | |||
| 2층 | 176.72 | 제조업소 | |||
| 3층 | 163.34 | 주택 | |||
| 4층 | 86.3 | 사무실 | |||
| 4층 | 79.2 | 주택 | |||
| 853.39 | |||||
| 건물적용단가 | ①재조달원가 | ||||
| ①*(④/②)≒ | 320`000 | ② 내용연수 | |||
| ③ 경과연수 | |||||
| ④ 잔존연수 | |||||
| 12 | |||||
| 다. 사정보정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라. 시점수정 적용사례 시점수정치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기호(2)와 거래사례 기호(#b)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바. 개별요인 비교 |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
| /거래사례(#b) | 1.0 | 0.9 | 0.75 · 0.9 | ||
| 결정의견 | |||||
| 기호(2) 거래사례(#b)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환경 등)` 획지조건(이용상황 및 지목격차 등)에서 열세함. | 시점수정 기간 | 시점수정치 | |||
| ~ | 2021.05.20 · 1.00087 | ||||
| 13 | |||||
|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 1) 토지단가 산정 구분 | 산출단가 (원/㎡)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
| 2`013`529 | 1.0 | 1.00087 1.00 · 0.547 | |||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 시산가액(원) | 평가 면적 (㎡) | 적용단가(원/㎡) | ||
| 2`901`360 | 1.4406 | 2`014`000 | - | ||
| 2`901`360 | - | ||||
| 14 | |||||
| 3. 토지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결정의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인근 유사부동 산의 가격수준` 경기동향` 평가사례`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그 합리성 이 인정되는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 분 | 시산가액(원) | 평가 면적 (㎡) | 적용단가(원/㎡) | ||
| 2`764`510 | 1.4406 | 1`919`000 | - | ||
| 2`764`510 | 감정평가액(합계) | - | |||
| 구 분 | (원) | 거래사례비교법 (원) | |||
| 2`764`510 | 2`901`360 | ||||
| 15 | |||||
| Ⅱ 1. 산출개요 대상건물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인 재조달 원가를 한국부동산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상의 표준단가와 대상물건의 특성을 감안한 보정단가로 산정한 후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2. 재조달원가 및 경제적 내용연수의 산정 가. 표준단가 | (출처 :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 | ||||
| 분류번호 | 급수 표준단가 (원/㎡) | 구조 | |||
| 16-1-7-2 | 1급 668`000 | 철골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 55 | ||
| 16-1-7-2 | 2급 568`000 | 철골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 55 | ||
| 나. 보정단가의 산정 본건 건물에 구비된 위생설비 등의 부대설비 내역을 종합 참작하여 표준단가에 포함하 여 결정함. | |||||
| 16 | |||||
| 다. 재조달원가 및 경제적 내용연수의 결정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사용자재의 품질` 실제 투하된 공사비용 및 마감재의 수준` 시공 방법 및 시공정도 등을 비교하고`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본건에 적용할 ‘재조달원가’와`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대상 건물의 유용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되는 사용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3. 감가수정 본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고려하여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물리적 감가액을 산정 하며` 기준시점 현재 별도의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내용연수 결정 | 재조달원가 (원/㎡) | 비고 | ||
| 공부면적 (㎡) | 평가면적 (㎡) | ||||
| 50 주차장 | 1`102.44 | 750`000 | - | ||
| 주차장 | 1`107.29 | - | |||
| 17 | |||||
| 4. 건물가액의 결정 가. 건물단가 결정 나. 건물가액의 결정 | 결정단가 (원/㎡) | 내용 연수 | 경과 연수 잔존 연수 · 산정단가 (원/㎡) | ||
| 기호 | |||||
| 3 | 675`000 | 50 | 05 45 · 675`000 | - | |
| (㎡) 평가면적 (㎡) | 적용단가 (원/㎡) · 감정평가액(원) | ||||
| 기호 | |||||
| 1`399`275 | 2.073 | 675`000 | |||
| 1`399`275 | |||||
| 18 | |||||
| Ⅲ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상기 평가전례` 거래사례`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경기동향`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 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2. 감정평가액 결정 | 면적 (㎡) · 감정평가액(원) | ||||
| 1개호 | 115`000`000 | ||||
| 2`764`510 | 1.4406 | ||||
| 1`399`275 | 2.073 | ||||
| 119`163`785 | |||||
| T210415-3008 일련 번호 | 공 부 | 비 고 | |||
| T210415-3008 일련 번호 | 감 정 평 가 액 | ||||
| T210415-3008 일련 번호 | 사 정 면 적 (㎡) | ||||
| T210415-3008 일련 번호 | 용도지역 및 구조 | ||||
| T210415-3008 일련 번호 | |||||
| T210415-3008 일련 번호 | |||||
| T210415-3008 일련 번호 | 소 재 지 | Page. 1 사용승인일 | |||
| T210415-3008 일련 번호 | 철근 | ||||
| 제주특별자치도 | 2015-12-23 | ||||
| 제주특별자치도 | 콘크리트구조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철근콘크리트 | |||
| 제주특별자치도 | 연동 | 기준시점 | |||
| 제주특별자치도 | 경사슬래브지붕 | ||||
| 제주특별자치도 | 2021-05-20 | ||||
| 제주특별자치도 | 12층 | ||||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제주호텔 | -현장표시 | ||||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제주호텔 | 지2층 | ||||
| 제주특별자치도 | 565.67 | `신신호텔` | |||
| 제주특별자치도 | 지1층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646.33 | |||
| 제주특별자치도 | 1층 | ||||
| 제주특별자치도 | 도령로 124 | 645.67 | |||
| 제주특별자치도 | 2층 | 367.38 | |||
| 제주특별자치도 | 3층-12층 | 각701.13 | |||
| ① | 제2종일반 | ||||
| 제주특별자치도 | 1`060 | ||||
| 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지역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연동 | (내) | |||
| 1 | 비준가격 | ||||
| 1 | 19.43 115`000`000 | 철근 | |||
| 1 | 19.43 | (공용면적 | |||
| 1 | 콘크리트구조 | 14.71 ㎡) | |||
| 1 | 3.8158 | 제9층 제902호 ① 소유권 | |||
| 1 | 3.8158 | ||||
| 1 | ------ | -------------- | |||
| 1 | ------ | ||||
| 1 | 1`060 | 대지권 | |||
| 1 | 토지.건물 배분가격 | 1`060 토 지 건 물 | |||
| 1 | 합 계 | ₩115`000`000.- | |||
| 1 | < 이 하 여 백 > | ||||
| T210415-3008 | 비 고 | ||||
| T210415-3008 | 용도지역 및 구조 | ||||
| T210415-3008 | |||||
| T210415-3008 | |||||
| 소 재 지 | |||||
| 일련 번호 | 감 정 평 가 액 | 면 적 (㎡) · 사 정 | |||
| 일련 번호 | 단 가 | 공 부 | Page. 1 | ||
| 일련 번호 | 1.4406 | ||||
| 2 | -이기용 | ||||
| 제주특별자치도 | 1`919`000 | 제2종일반 | 400.2x------ · 1.4406 | 지분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주거지역 | 400.2 | ||
| 제주특별자치도 | 연동 | ||||
| 3 | 사용승인일 | ||||
| 3 | 동소 | 일반철골구조 | 2015-12-08 | ||
| 3 | |||||
| [도로명주소] | 평슬래브지붕 | ||||
| 제주특별자치도 | 2층 | ||||
| 제주특별자치도 성신로1길 | 제주시 | 2.073 | 750`000 | ||
| 제주특별자치도 성신로1길 | 41 | 675`000 | 1층 1`102.44x-------- | 2.073 | x45/50 |
| 제주특별자치도 성신로1길 | 2`109.72 | -이기용 지분 | |||
| 제주특별자치도 성신로1길 | 2.073 | ||||
| 제주특별자치도 성신로1길 | 2층 1`007.29x-------- 2`109.73 | ||||
| 합 계 | |||||
| 합 계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위생ㆍ난방 설비 7. 도시계획관계 등 |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황 6. 도로상태 9. 임대관계 및 기타사항 | < 이 하 여 백 > 2. 교 통 상 황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 공부와의 차이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삼무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은 상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양호합니다. | |||||
| 2. 교 통 상 황 제반 교통사정 양호합니다. | |||||
|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황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12층 건물 중 제9층 제902호로서` (사용승인일:2015-12-23) ㆍ외벽: 페어글라스 등 마감` ㆍ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ㆍ바닥: 인조대리석 마감 등이며`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기준시점 현재 일반숙박시설로 이용중입니다.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위생ㆍ난방 설비 7. 도시계획관계 등 | 4. 위생ㆍ냉난방 시설 등 본건 건물에 대하여 기본적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화재탐지`소화설비`난방설비`냉방 설비`승강기 설비`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황 6. 도로상태 9. 임대관계 및 기타사항 | 2. 교 통 상 황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 공부와의 차이 | ||
|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①은 인접 도로 및 토지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
| 6. 도로상태 기호① 북서측으로 폭 약 35M`남측` 서측으로 폭 약 20M` 남동측으로 폭 약 8M내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
| 7.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기호①: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접합)` 소로2류(접합)` 중로1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입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8.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9. 임대관계 및 기타사함 -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 7. 공부와의 차이 8. 임대관계 9. 기타 참고사항 | 4. 인접 도로상태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6. 제시목록외의 물건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 - 1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삼무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 지로서` 인근은 상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합니다. 2. 교 통 상 황 기호(2) 제반교통사정 양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는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주차장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2) 남동측으로 폭 약 12m`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5M이하)` 소로3류(접합)` 주차장` 중로3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 7. 공부와의 차이 8. 임대관계 9. 기타 참고사항 | 4. 인접 도로상태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6. 제시목록외의 물건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 - 2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임 대 관 계 - - 9. 기타 참고사항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 4. 부합물 및 종물관계 5. 공부와의 차이 6. 제시외 물건 | 7. 임대관계 및 기타 | |||
|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 - 1 - | ||||
|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 1. 건물의 구조 기호(3)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1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15-12-08) 외벽: 복합알루미늄 판넬 등 마감 내벽: 복합알루미늄 판넬 등 마감 바닥: 콘크리트 등 마감 창호: 시스템 창호 등 기호(3) 1층`2층 주차장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 주차타워 시설 등이 되어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용상태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 4. 부합물 및 종물관계 5. 공부와의 차이 6. 제시외 물건 | 7. 임대관계 및 기타 | |||
|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 - 2 - | ||||
|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임대관계 및 기타 - 6. 제시외 물건 | 광 역 위 치 도 | |||
| t210415-3008 소재지 | 삼무공원 | ||||
| t210415-3008 소재지 | 상 세 위 치 도 | 기호(1) 기호(2)(3) | |||
| 소 재 지 | |||||
| 소 재 지 | |||||
| t210415-3008 | 상 세 위 치 도 | 기호(1) | |||
| 소 재 지 | 기호(2)(3) 비교표준지(A) 연동 2326-9 2종일주/대 이용상황:주거기타 접면도로:중로한면 1`640`000원/㎡ | ||||
| 소 재 지 t210415-3008 | 거래사례 #b 연동 2303-6 2종일주/대 2021.04.06 3`677`640원/㎡ | 거래사례 #a 연동 2328-6 2종일주/대 2020.12.31 위 성 사 진 | 기호(1) | ||
| t210415-3008 소 재 지 | 위 성 사 진 | ||||
| t210415-3008 소 재 지 | 건물개황도 | <9층 배치도> | |||
| t210415-3008 소 재 지 t210415-3008 | <902호 내부 배치도> | ||||
| t210415-3008 소 재 지 t210415-3008 | 욕실 902호 | (1) | |||
| t210415-3008 소 재 지 t210415-3008 | 901호 | 903호 904호 905호 906호 907호 908호 | |||
| t210415-3008 소 재 지 t210415-3008 | |||||
| t210415-3008 소 재 지 t210415-3008 | 911호 912호 913호 914호 | ||||
| t210415-3008 소 재 지 t210415-3008 | 915호 916호 917호 918호 | ||||
| t210415-3008 소 재 지 t210415-3008 | EV EV | ||||
| t210415-3008 소 재 지 t210415-3008 | PS TPS 린넨실 | ||||
| t210415-3008 소 재 지 t210415-3008 축척없음 (No Scale) | 지 적 개 황 도 건물 배치도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 ||||
| 범 례 | |||||
| 범 례 | |||||
| 범 례 | 평가건물1층 | ||||
| 범 례 | : 평가건물2층 | ||||
| 범 례 | : 평가건물3층 이상 | ||||
| 범 례 | : | ||||
| 범 례 | : : 제시외건물 | ||||
| 범 례 | 2307-8대 | ||||
| 범 례 | |||||
| 범 례 | |||||
| 범 례 | 2307-4대 | 2307-1대 | |||
| 범 례 | 2312-4대 | 2308-5대 2308-4대 2332-3대 | 2331-1대 | ||
| 범 례 | |||||
| t210415-3008 | 일반상업지역 | ||||
| t210415-3008 | 일반상업지역 기호 2312-1차 2312-8차 | (2) | |||
| t210415-3008 범 례 | 축척없음 (No Scale) | ||||
| t210415-3008 범 례 | |||||
| t210415-3008 범 례 | 평가건물1층 | ||||
| t210415-3008 범 례 | : 평가건물2층 | ||||
| t210415-3008 범 례 | : 평가건물3층 이상 | ||||
| t210415-3008 범 례 | : | ||||
| t210415-3008 범 례 | 건물 내부 배치도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 ||||
| t210415-3008 | 기호(3) | ||||
| t210415-3008 | 2312-8차 | ||||
| t210415-3008 | 축척없음 (No Scale) | ||||
| 건 물 개 황 도 | |||||
| 1사진모음 | 본건 전경도 【 기호(1) 전경(현황:호텔) 】 【 기호(1) 북서측 접면도로 전경 】 | ||||
| 1사진모음 | 본건 전경도 【 기호(1) 프런트 전경 】 【 기호(1) 내부전경(현황:객실) 】 | ||||
| 1사진모음 | 본건 전경도 【 기호(1) 내부전경(현황:욕실) 】 【 기호(2)(3) 전경(현황:주차장) 】 | ||||
| 1사진모음 | 본건 전경도 【 기호(2)(3) 전경(현황:주차장) 】 【 기호(2)(3) 전경(현황:주차장) 】 | ||||
| 1사진모음 T210415-3008 우:631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흥운길8`4층(용담2동) /TEL.(064)723-0370 /FAX.(06 | 본건 전경도 【 기호(2) 접면도로 전경 】 | ㈜통일감정평가법인 |
매각공고
- 22-08-0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 2층206호 (법환동,비스타케이4)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10층 숙박시설 지2층 995.21㎡ 지1층 1093.56㎡ 1 층 961.79㎡ 2 층 950.12㎡ 3 층 950.12㎡ 4 층 950.12㎡ 5 층 950.12㎡ 6 층 950.12㎡ 7 층 950.12㎡ 8 층 950.12㎡ 9 층 950.12㎡ 10 층 950.12㎡ 철근콘크리트구조 20.46㎡ 토지별도등기있음
주변
학군
- 566m · 새서귀초등학교 · 초등학교
- 648m · 대신중학교 · 중학교
버스
- 161m · 한국통신[서] · 641, 644, 691
- 198m · 삼주연립주택 · 643, 645
- 218m · 서귀포시중앙도서관 · 642, 643, 644, 645, 692
- 220m ·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 641, 643, 644, 645, 691
- 231m · 한국통신[동] · 642, 643, 692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앱에서 보는 것
읽는 사람의 숫자로 계산하는 부분은 앱에서 계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진행 물건
- 충주지원 2026타경30107-1 · 승용차 · 동홍동2640만 (80%) · 26-11-02
- 경주지원 2026타경10252-1 · 선박 · 서홍동8.5억 (70%) · 26-11-03
- 제주지법 2024타경10107-1 · 과수원 · 성산읍12.8억 (34%) · 26-11-03
- 제주지법 2024타경10954-1 · 단독주택 · 표선면24.4억 (34%) · 26-11-03
- 제주지법 2024타경13441-1 · 단독주택 · 강정동7.9억 (70%) · 26-11-03
- 제주지법 2024타경33780-1 · 전 · 대정읍5.1억 (34%) · 26-11-03
- 제주지법 2024타경35779-1 · 전 · 대정읍4.1억 (17%) · 26-11-03
- 제주지법 2024타경35953-1 · 전 · 남원읍34.1억 (24%) · 26-11-03
- 제주지법 2025타경695-1 · 대지 · 서귀동3929만 (24%) · 26-11-03
- 제주지법 2025타경986-13 · 전 · 표선면1.4억 (34%) · 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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