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든스톤법원경매

경매 · 다세대주택

수원지법 2018타경21738-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39-2 1층101호

매각기일 (지난 기일) · 취하

수원지법 2018타경21738-1 사진
물건 종별
다세대주택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39-2 1층101호
감정가
5200만
최저가
5200만 (감정가의 100%)
면적
건물 52.36㎡ (15.8평)
평당가
최저가 기준 328만/평 (건물면적 기준)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 경매접수
  2. · 경매개시결정
  3. · 배당요구종기
  4. · 1차 매각기일 · 최저가 5200만 (100%) · 취하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매각
건물면적
52.36㎡ (15.8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520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5000만
담당계
18계 · (031)210-1478(구내:1478)

건물 · 대지권

건물
52.36㎡ (15.8평) · 콘크리트 · 다세대주택
대지권
원삼면 139-2
호
3층

당사자

채권자
주OOOOOOOOOOO
채무자
신OO
소유자
신OO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19-04-09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소재 " 좌항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전,답 등의 농경지대로 형성되어있는 일반주거지대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2) 교통상황
인근 간선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은 무난함.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3) 건물의 구조
1998년 10월 30일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스라브지붕 3층 중 1층101호,1층102호, 2층201호로서<br /><br />외벽 : 치장벽돌마감. <br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br />창호 : 새시창호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2,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5) 설비내역
위생 급 배수설비, 공동LP가스를 사용하였으나 현재 도시가스시설 공사중에 있으며 개별난방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4M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전축종제한),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2구역(지원).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임. <br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송달 · 접수

날짜내용결과
19-04-08mg
18-11-09sd2018.11.17 도달
18-10-24sd2018.10.31 폐문부재
18-10-24sd2018.10.29 도달

목록

  • 목록 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39-2 1층101호 · 집합건물
  • 목록 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39-2 1층102호 · 집합건물
  • 목록 3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39-2 2층201호 · 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현황조사

임차인용도면적보증금 · 차임기간
강○○주거
김○○주거102호
박○○주거

부동산표시목록

교부권자
용OO
근저당권부질권자
이OOOOOOOOO
근저당권자
조OO
임차인
강OO
임차인
박OO
채권자
주OOOOOOOOOOO
채무자겸소유자
신OO

임차인현황

임차인부분전입기간보증금 · 차임배당요구
20181017-401 채 무 자 감 정 평 가 내 용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인)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유자또○ 대상업체명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감정평가 목적 · 기 준 가 치 기 준 시 점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유자또○ 대상업체명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인천지방법원 경매31계-- 조현화작 성 일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유자또○ 대상업체명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조 사 기 간 2018.10.25 ~ 2018.10.25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유자또○ 대상업체명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공 부( 公 簿 )( 의 뢰 )감 정 평 가 액사 정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유자또○ 대상업체명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종 류단 가종 류면적 또는 수량(㎡)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유자또○ 대상업체명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2018.10.252018.10.25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유자또○ 대상업체명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제 출 처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유자또○ 대상업체명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감정평가조건
20181017-401자동차
20181017-401자동차-1대1대22`000`000
20181017-401₩22`000`000.-
20181017-401합 계(인)
20181017-401
심 사 확 인- 1 -
심 사 확 인감정평가 개요
심 사 확 인 Ⅰ. 감정평가 목적
1.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소재북동측 인근남동공단입구삼거리대명주
”““
차장인천지방법원 경매 계서 · 년식 로서
] `[QM6(24 0239` 201731
의 경매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대상물건개요
2.기호차종 형식 및 모델연도
2.최초등록일용도 · 원동기형식
2.1승용 중형-- 년식
2.KNME5C2M7HP000394(2017 )
2.2016-11-01자가용M9R
2.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3.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9 (
3.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
3.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년 월일
3.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10 25 로 하였음.
3.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 . 본건은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10 (
3.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 . 본건은」월 일
3.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 . 본건은25
3.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 . 본건은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2 -
3.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 . 본건은기준가치
4.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가 개요51
4.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다만「 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
4.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다만 .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 조 제 항에 따라 대`
5
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 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 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 인
”( · ) “
價額
하였음.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5.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불가 개요61(
5.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불「 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
5.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불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5.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불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등을 실제 외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감정평가조건 을 붙여 감정평가할)`` (
5.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불 .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수 있음.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방법- 3 -
6. .가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
」 「
.규정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나 개별물건별 감정평가 원칙제
7`
「 12」.
1) 자동차본건은로서
조 항에 의거 차량의 형식 20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년식 현상
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하되 대상 물건의 특성상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은 배제하였`
음. 그 밖의 사항
7.본 차량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소재북동측 인근남동공단입구삼거리대명
”““
주차장`.
기○명 칭 (종 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제 작 자 제작번호 제작일자수량 감 정 평 가 액비 고
기○금 액단 가페이지 : 1
20181017-4011대
1 QM6--
1 QM622`000`000
1 QM6(주)르노삼성자동차
-최초등록일 : 2016-11-012016-09-07
-자동차등록번호 : 24서0239 -차종 : 승용 중형 -용도 : 자가용 -형식 및 모델연도 : 2017년식 -차대번호 : KNME5C2M7HP합 계22`000`000.-
-자동차등록번호 : 24서0239 -차종 : 승용 중형 -용도 : 자가용 -형식 및 모델연도 : 2017년식 -차대번호 : KNME5C2M7HP이 하 여 백Page : 1
20181017-401-연식 : 2017년식 -주행거리 : 3`083.4㎞(계기판 표시임.) 회색임. 본건 차량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대체로 무난시됨. 경유임. 2016년 11월 01일 ~ 2020년 10월 31일임. 1) 본 차량의 제반상태는 보통시됨. 2) 본 차량은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상 전손보험사고` 도난보험사고` 침수 보험사고` 특수용도이력 내차피해` 상대차피해 등이 없음.
20181017-401 20181017-401 20181017-401 2018. 10. 16 일자 귀 제 『2018타경513544』 호로 의뢰하과 목비 고 감정평가서번호 : 가온 20181017-401금 액기본수수료 ≒240`0002018. 10. 25
여 비 토 지 조 사 비 물 건 조 사 비 임대차 조사비 공 부 발 급 비 기 타 실 비 특 별 용 역 비※ 1`000원미만절사
여 비 토 지 조 사 비 물 건 조 사 비 임대차 조사비 공 부 발 급 비 기 타 실 비 특 별 용 역 비부가가치세(세 액)₩32`600.-
여 비 토 지 조 사 비 물 건 조 사 비 임대차 조사비 공 부 발 급 비 기 타 실 비 특 별 용 역 비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기 납 부 착 수 금- 청 구 내 역 -― 84`000 ― ― ― ― 2`500 ― 86`500.-
소 계 실 비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1017-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감 정 평 가 수 수 료240`000

매각공고

  • 19-04-09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39-2 1층101호 · 알.씨조 콘크리트스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1층 118.79㎡ 2층 118.79㎡ 3층 107.65㎡ 지층 7.9㎡ 알.씨조 52.36㎡

주변

학군

  • 169m · 좌항초등학교 · 초등학교

버스

  • 99m · 좌찬 · 11, 76-3, 78
  • 136m · 좌찬 · 10
  • 222m · 좌항초등학교 · 11, 76-3, 78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앱에서 보는 것

읽는 사람의 숫자로 계산하는 부분은 앱에서 계산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진행 물건

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고 · 와든스톤이 읽은 시점의 값이며 기일 · 가격은 법원 공고로 확인하세요.

법원경매정보를 읽은 시점 2026-10-29 · 기일 · 가격은 법원 공고로 확인하세요

지도에서 열기